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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노인복지센터
홈 > 입소안내 > 입소절차및구비서류(제주양로원)
입소대상
무료입소대상
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
 
-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
-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※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




실비입소대상 (※ 노인복지사업안내의 기준에 의함)
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해당
 
-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『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』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
※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액 기준 이하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입소 대상이 됩니다
입소절차
무료입소대상
  어르신 또는 가족이 시설과 입소상담
  거주 지역 읍·면·동에 시설입소 신청(입소용 건강진단서-국·공립병원 또는 보건소)
  제주시 노인복지과에서 시설입소 결정 후 신청인과 시설장에게 입소결정 통보


실비입소대상
 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1차 상담 및 입소신청
 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


제주시 노인복지과에서 시설입소 대상 결정 후 신청인과 시설장에게 결정 통보
  제주양로원과 입소계약 후 시설입소
 
시설입소 절차
 
입소서류
무료입소대상
  1. 입소인 주민등록증, 도장
  2. 입소인 주민등록등본
  3. 입소인 가족관계증명, 호적등본
  4. 입소용 건강진단서, 질환이 있는 경우 질환별 진단서

실비입소대상
    위의 준비서류 1~4와 동일
  5. 비용 납부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  6. 건강보험증 사본 1부
  7. 부양의무자 납세실적증명서 1부(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만)
  8. 입소인및부양의무자 고용임금확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
  ※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액 기준 이하
입소자 입소시 구비물품
구비물품
  개인 생활물품(가구 또는 가전제품 등을 가져오실 경우는 사전협의)
  개인 주전자/물컵
  계절별 상하의 겉옷 및 속옷 , 양말 등

기타 개인사용 물품(개인 가구나 가전제품 등은 상담 후 결정)

※ 기타 :병원 진료시 추가 발생하는 의료비(진료비,약값), 간병비 등 실비는 보호자 부담입니다
 

전화 상담 및 예약
  상담 및 예약 시간 : 오전 9:00~ 오후 6:00
  제주양로원 전화 : 064-747-8336~7 (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입소 가능 )



 * 방문상담은 사전에 방문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방문
  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군내길 68-1(도평동 1026번지)
노인장기요양보험  공동모금회  한국노인복지협의회  vms  해피빈  관음사 
제주도 제주시 도평동 1026번지(장군로 49번지) TEL. 064)747-8337~8 FAX. 064)747-8339
(제주요양원) TEL.064)747-8338~9 FAX.064)747-8382
[재가 : TEL.064)746- 8336 FAX.064)746-833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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