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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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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입소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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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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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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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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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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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입소대상 (※ 노인복지사업안내의 기준에 의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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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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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『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』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|
| ※ |
매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액 기준 이하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입소 대상이 됩니다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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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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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입소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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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또는 가족이 시설과 입소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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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 지역 읍·면·동에 시설입소 신청(입소용 건강진단서-국·공립병원 또는 보건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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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 노인복지과에서 시설입소 결정 후 신청인과 시설장에게 입소결정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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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입소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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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장과 입소신청자 1차 상담 및 입소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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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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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 노인복지과에서 시설입소 대상 결정 후 신청인과 시설장에게 결정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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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양로원과 입소계약 후 시설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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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입소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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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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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입소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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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입소인 주민등록증, 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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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입소인 주민등록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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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입소인 가족관계증명, 호적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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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입소용 건강진단서, 질환이 있는 경우 질환별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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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입소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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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준비서류 1~4와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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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비용 납부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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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|
건강보험증 사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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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|
부양의무자 납세실적증명서 1부(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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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|
입소인및부양의무자 고용임금확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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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액 기준 이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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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자 입소시 구비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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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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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생활물품(가구 또는 가전제품 등을 가져오실 경우는 사전협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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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주전자/물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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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절별 상하의 겉옷 및 속옷 , 양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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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개인사용 물품(개인 가구나 가전제품 등은 상담 후 결정) |
| | ※ 기타 :병원 진료시 추가 발생하는 의료비(진료비,약값), 간병비 등 실비는 보호자 부담입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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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상담 및 예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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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및 예약 시간 : 오전 9:00~ 오후 6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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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양로원 전화 : 064-747-8336~7 (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입소 가능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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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방문상담은 사전에 방문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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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군내길 68-1(도평동 1026번지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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